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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 이관하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2023.07.11 - [분류 전체보기] - 새마을 금고 뱅크런 부실지점 30곳 예금자 보호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47조 따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공제사업대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하게 되어 있다.
농협, 신협, 수협 등은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는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어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계속 나타났다.
최근 연체율급증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행안부의 감독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사상호금융기관 감독권한 비교
구분 | 감독기관 | 인허가 | 검사기관 | 부실조합 경영정상화 | ||
경제사업 | 신용사업 | 공제사업 | ||||
새마을금고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감독위원원) |
행정안전부 |
신협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중앙회 | 금융위원회 | |||
농협 수협 산림 |
농협:농림부 수협:해수부 산림:산림청 |
금융위원회 | 농협: - 수협:해수부 산림: - |
농협:농림부 수협:해수부 산림:산림청 |
중앙회 금감원 (신용사업만) |
주무관청 |
*새마을금고 :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
**금감원은 행안부 요청시 검사지원만 가능(단독검사 및 행안부 위탁검사 수행불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7월 13일 오전)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
2300만명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면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금융위 직접 감독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금고와 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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