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더불어 사는 상부상조 정신을 설립목적을 가지는 금융협동조합이다.
자율적인 협동조직으로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의 생활금융과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통해 회의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조합이다.
***새마을 금고 부실지점 조회 방법***
새마을금고 뱅크런 이후 추가 대책 (2023.7.6)
새마을금고에서 2023년 7월 24일까지 예, 저금 재예치 고객에 원래 적용했던 약정 이자를 적용하기로 정부에서 발표.
최근 부실 우려로 중도해지 고객을 위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기존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 예치치 원래의 만기기간까지 유지되기때문에 추가로 예치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게 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예금보호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향후 금융이관 예금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해서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벼롤 예금자 1인당 이자포함해서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을 적용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은행처럼 금융지점이 아닌 독립된 법인체로 법인별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면 본점과 지검이 같은 법인이라면 예금은 합산하여 5천만을 보호해 줍니다.
- 다른 지점 다른법인에 예적금 넣었을 경우, 각각 5천만원씩 보호
- 다른지점 같은 법엔 예적금 넣었을 경우, 합쳐서 5천만 원씩 보호
*본점과 지점의 독립법인체 여부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위치(금리)안내'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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