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 제도 및 특례 신청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제도란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는 1세대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주택 혹은 지방의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도입되었다.
특례 대상자는 1주택와 같은 기준으로 기본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특례적용 전후의 세금차이가 많이나서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을 구입한 지 2년이 이내에 팔았거나 팔계획이 있다면 1주택 특례를 받을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제도 적용사례 알아보기
질의) 두 번째 주택 등기를 21년 8월에 해서 23년 8월까지 기존 집을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신청을 9월 30일까지 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1. 이런 경우 경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작년에도 고지서대로 그냥 납부했었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한 후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기한 내 신고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고지납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어려웠지만,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납부자(고지납부)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특례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빠른 시일 내에 특례신청을 해 보시고, 만약 너무 늦게 신청하여 반영이 안 된 채로 고지가 나온다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므로 고지내용과 관계없이 특례신청하고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인별 주택의 기준시가(주택가격)의 합으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하여 발송합니다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2022.09.15. 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 2호 및 동법 시랭령 제4조의 2 1항 규정에 의거
1세대 1 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2022.06.0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09월 30일까지관할세무서에 '1세대 1 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 후 일시적 2 주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 2)
종부세 일시적 1세대 2 주택 특례는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개정되어 지난 연도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2022년 납세의무성립분은 일시적 1세대 2 주택으로 공제 11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세무서 담당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견 3) 2022.12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일시적 1세대 1 주택 특례신청을 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2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구제방법은 따로 없으며, 그동안의 일시적 2 주택 특례신청으로 인하여 경감받은 세액 전부와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까지 가산되어 추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대상을 못받을 경우 경정청구제도를 적극 활용
만약 특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2023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국세청이 고지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때 90일 이내 이의신청만 할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사네도 5년 이내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경정처구가 가능해졌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한후 90일이 지난 세금도 돌려 받을수 있게 되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추면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
종부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신청방법은 홈텍스로
홈택스 들어가서 신청
![](https://blog.kakaocdn.net/dn/yEsJq/btsjGm4wIi2/KBnnC4t8t8zQ1cFFrZRwmk/img.png)
참고자료
종부세 1주택 특례 못 받은 경우 많아 (bizwatch.co.kr)
종부세 1주택 특례 못 받은 경우 많아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특례 대상이 되면서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news.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