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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한해서만 DSR 일부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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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한해서만 DSR 일부 완화 검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관리 위해 'DSR 유지' 대원칙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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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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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자금 대출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일반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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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4월까지 1조83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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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역전세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전반적인 DSR 규제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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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가 지난해 1800조원을 넘어서며 경고등이 켜진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로 이어져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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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소득 기준 대출규제,

: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지표.

- 2022년 7월부터 규제가 3단계로 강화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면 DSR 40%(은행권 기준) 규제가 적용.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연간 빚을 갚는데 연소득의 40%인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만 빌려 쓰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DSR이 뭐길래…"큰 틀 유지, 미세조정" 방침에 형평성 논란 - 뉴스1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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