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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절차 1세대 1가구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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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절차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항목 찾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예정신고 - 일반신고

- 신고 · 납부기한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의 말일부터 2개월 (단, 부담부증여는 3개월)

** 부동산 양도의 신고 납부기한 예시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양도일은 원칙이 대금청산일,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됨

 

(국내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상반기 : 7.1.~8.31.   하반기 : 1.1.~2.28.

(특정주식 등) : 양도일이 속하는 의 말일부터 2개월

 

 

2. 기본정보(양도인) 입력하기

양도연월 조회해서 양도인 내용 입력하기

 

 

3. 신고대상  부동산 선택하기

- 신고대상 부동산 불러오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기보정보(양수인) 입력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2로 지분 변경해서 입력

 

5. 양도소득금액 몀세서 입력하기

- 양도자산 : 비과세 대상 선택(비과세 대상인 경우)

- 자산 소재지, 기본주소, 면적확인 등 입력

- 거래일자 :  양도일자, 취득일자 입력

 

6.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 경비 입력(1/2 공동명의시) 1/2만 입력

 

 

 

7, 취득가액, 필요경비 입력하기

매입가,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기타비용 등 '등록하기' 클릭하면 상세목록 입력

기타목록은 집 수리 비용 등 필요 경비 입력

 

 

8. 세액계산하기

 

9 신고 부속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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