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절차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항목 찾기
1) 예정신고 - 일반신고
- 신고 · 납부기한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 부담부증여는 3개월)
** 부동산 양도의 신고 납부기한 예시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일은 원칙이 대금청산일,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됨
(국내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상반기 : 7.1.~8.31. 하반기 : 1.1.~2.28.
2. 기본정보(양도인) 입력하기
양도연월 조회해서 양도인 내용 입력하기
3. 신고대상 부동산 선택하기
- 신고대상 부동산 불러오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기보정보(양수인) 입력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2로 지분 변경해서 입력
5. 양도소득금액 몀세서 입력하기
- 양도자산 : 비과세 대상 선택(비과세 대상인 경우)
- 자산 소재지, 기본주소, 면적확인 등 입력
- 거래일자 : 양도일자, 취득일자 입력
6.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 경비 입력(1/2 공동명의시) 1/2만 입력
7, 취득가액, 필요경비 입력하기
매입가,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기타비용 등 '등록하기' 클릭하면 상세목록 입력
기타목록은 집 수리 비용 등 필요 경비 입력
8. 세액계산하기
9 신고 부속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