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 철새 보호구역 해제 추진
(2022년 12월 13일 기사)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움직임이 본격화
문화재청이 최근 부산지역 지자체에 해제 관련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호구역 조정 논의
문화재청은 지난달 25일 천연기념물 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부산시에 의견 제출을 요청
이에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 인접한
기초지자체인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로부터 의견 청취
강서구와 사상구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 요구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 강서구에서 서부산 대형 개발 사업이 줄줄이 벌어지면서 지역 여건이 달라졌고, 이 부분을 반영한 보호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사하구청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안을 검토
사상구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3.4k㎡ 정도 포함되는데, 이 부분도 함께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
북구청은 보호구역이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 미제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
부산과 김해평야 사이 하구 지역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 일대 87.3k㎡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보호
또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5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개발 행위 등에 제약 있다
문화재청은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8~2021년 문화재청은 총 10억 원을 들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실시
부산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내 개체수가 줄기도 했지만, 개발 행위로 환경이 오염되며 개체가 감소한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예전만큼은 못해도 낙동강 하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새 도래지”라며 “환경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지자체가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 이력
15년 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전체 면적이 100k㎡를 넘기기도 했다.
1966년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총 면적이 247.9k㎡로 추산됐다.
2007년까지 9차례에 걸쳐 일부 면적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됐는데, 2007년께 문화재청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존 면적은 103.27k㎡였다.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보호구역이 풀리기도 했다. 2007년 10월 부산시는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유역 등 52.51k㎡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2008년 문화재청은 심의를 거쳐 부산시가 건의한 전체 면적 중 강서구 가덕도 북쪽 해안 눌차만에서 부산항 신항에 이르는 14.78k㎡를 우선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가장 최근 보호구역 조정이 이뤄진 것은 2011년으로, 당시 문화재청은 철새도래지로 가치를 상실한 일부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제외했다. 강서구 명지동의 1.2k㎡ 규모 일부 구역이 목재 야적장 등으로 쓰이면서 철새도래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